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33만 명이 받았다.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30일 오후 6시까지 33만 3083명이 1조 665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인원은 현재까지 40만 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 4,153명이다. 선지급 과정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가 예상한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60%의 인원이 받은 것이다. 이번 선지급 지원안은 2021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례대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다면 이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후속으로 ‘2차 방역지원금’이 나온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절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며 문자를 받은 대상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신청일에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1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